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시총 미달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원천 배제한 규정이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상장폐지 기준 상향을 올해 7월로 앞당긴 부칙 역시 구체적 필요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법원이 상장폐지에 관한 거래소 규정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퇴출 심사대에 오른 다른 상장사들의 상장폐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강화된 시총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코스닥 기업은 약 30곳이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핀텔과 메디콕스도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