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했다고 진급 보류 처분…法 “취소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3일, PM 02:43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와 관련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씨는 동의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은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요구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 의결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A씨에 대한 처분을 하기 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 사항을 A씨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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