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30일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라는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A 씨에게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 씨는 동의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이 자료를 활용해 임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다.
문건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외압 주장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서 진급 발령이 보류됐다. 군인사법 시행령에서는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국방부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절차적 하자에 대해 재판부는 "진급 예정자로서 가지는 A 씨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국방부는 처분에 앞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A 씨에게 통지하거나 A 씨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진급 보류 처분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요구 사유인 이 사건 행위는 A 씨가 작성한 자료를 대외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이라며 "A 씨 행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거나 중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