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이혼한 전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목돈을 주식 투자로 잃은 뒤, 오히려 전처를 상대로 주거비를 청구하는 등 잇따라 법적 분쟁을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전남편과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1년간 연애한 뒤 결혼했고, 현재는 5세 딸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신혼여행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다. 남편은 여행 일정 직전 피곤하다며 갑자기 외출을 거부했고, A 씨가 서운함을 표현하자 화를 내며 호텔을 나갔다. 이후 연락이 닿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냐"며 오히려 A 씨를 탓했다.
결혼 후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다. 부부가 조금만 다투면 남편은 집을 나가거나 방문을 잠근 채 게임을 했고, 화가 풀리지 않으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A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남편이 "내가 어디서 자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나 없이도 잘 살겠다는 거네"라고 반응했고, 결국 A 씨가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부부 상담을 받은 뒤 남편이 다툼 후 집을 나가지 않고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가 나아지는 듯했다. 이후 딸이 태어나자 A 씨는 남편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남편이 "아파트 대출을 빨리 갚고 아이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다.
A 씨는 남편에게 모아둔 목돈을 건네고 지출과 생활비까지 줄였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했고, A 씨가 대출금을 얼마나 갚았는지 묻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남편은 A 씨가 건넨 돈을 대출 상환에 쓰지 않고 주식 투자에 사용했고, 결국 상당한 금액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이후 A 씨에게 주식으로 잃은 돈을 메워주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요구했다.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 과정에서 A 씨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남아 있던 예금까지 남편에게 넘겼다. 대신 딸과 함께 남편 명의의 집에서 지내기로 합의했다.
JTBC '사건반장'
하지만 이후 남편은 집을 세놓겠다며 A 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결국 A 씨는 새집을 구하지 못한 채 딸과 함께 친정으로 옮겼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A 씨에게 집을 비운 날부터 친정으로 옮길 때까지의 주거비를 지급하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면접교섭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졌다. 당초 합의한 2박 3일 일정 대신 명절과 주말이 겹쳤다는 이유로 남편이 3박 4일 면접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A 씨가 아이가 적응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하자, 남편은 이를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훈 변호사는 A 씨가 그동안 갈등을 피하려고 남편의 요구를 받아주고 사과해 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싸워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 명의의 집에 거주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무상 거주와 관련한 남편의 주장을 다툴 수 있고, 면접교섭 역시 기존에 합의한 내용과 달리 남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전남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