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운 공소청, 90일 유예기간 MBK 등 막판 수사 총력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4일, AM 06:00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8월 5일 검찰 깃발의 모습.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이호윤 기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시작됐다. 공소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기 의혹 등 주요 인지 수사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 2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됐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수행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됐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수사하던 사건은 관할 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90일)이 끝나는 오는 12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수사 중에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기' 의혹 사건이 았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 원 규모의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10일 의혹 정점인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MBK파트너스 사건은 공소청 전환 전인 10월 2일 이전에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정한 불기소 처분 방침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도 유예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8월 21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관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상임이사로 있는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비자금 메모가 단서가 됐다.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등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적혔다. 2024년 10월 5·18기념재단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 관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노 관장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하는 등 관련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이 동아시아문화센터 출연금으로 쓰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8월 말에는 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공소청은 오는 12월 3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관련 사건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시효가 6개월로, 경찰 등에 넘기기보다는 공소청이 그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은 되도록 최대한 많이 처리하자는 게 내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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