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원 72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돼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명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억 3720만 원의 추징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 등을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작이니 어쩌고 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위해 제가 돈을 왜 들이냐"며 "저나 집사람(김건희)이 분석할 능력도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