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사이선 '변태 선생님'…초등생 6명 추행하고도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4일, AM 09: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9∼10세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교사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이 기간 수업 시간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이었다.

A씨의 범행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께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 따르면 A씨는 근무가 끝난 뒤에도 한 학생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이어갔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과 관련 목격담이 잇따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A씨가 ‘변태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9∼10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과 합의한 점과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후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과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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