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올해 6월 '불법 촬영'을 사유로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의 약 40%가 파면·해임 등 중징계였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 A 씨는 올해 6월 30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
A 씨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받은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사례는 71건이다. 이는 전체 징계의 약 37%다.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음주 운전'으로 41건이었다.
이 밖에도 △직무 유기·직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직장 내 괴롭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사례도 확인됐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 징계 사례는 총 10건이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 원이었다.
해당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금품수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