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불법촬영'으로 해임…판사 징계, 6년간 10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4일, PM 03:0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 촬영’을 사유로 해임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 A씨는 올해 6월 30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

A씨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받은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사례는 무려 71건이다. 이는 전체 징계의 약 37%에 달한다.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음주 운전’으로 41건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42건, 2024년 44건, 2025년 28건, 2026년(∼8월 31일) 2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밖에도 △직무 유기·직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직장 내 괴롭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사례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시간외근무 허위입력, 송달 및 기록 인계지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사유도 있었다.

소속 법원별로 보면 서울서부지법(4명),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각 3명) 등 순으로 많았다.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6명 중 3명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정직 혹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 징계 사례는 총 10건이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이었다. 해당 부장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을 확정받았다.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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