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아이까지 낳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혼인신고 거부하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남편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혼인신고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아내는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결혼 당시 남편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혼 자격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이어서 일정 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났고 출생신고도 마쳤다. 아이는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으며, 남편 아래로 출생신고가 된 상태다.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던 기간도 지나면서 A 씨는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현재 남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만큼 혼인신고를 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아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안 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걸 왜 꼭 해야 하냐"며 "서류뿐인 혼인신고가 결혼의 신뢰를 보장하느냐"고 반문했다.
A 씨는 이 같은 남편의 태도에 오히려 신뢰가 깨졌다고 토로했다. 반면 남편은 "그런 일로 신뢰가 깨질 정도면 뭘 해도 이혼할 상태"라며 "그러니 혼인신고를 더더욱 안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나는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도 내 배우자가 생기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이상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추가 글을 통해 한부모 지원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부모 지원은 신청한 적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아내는 과거 생애 최초 혜택을 받아 주택을 매매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어 현재 부부 모두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세금이니 뭐니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해야지", "집 하나 더 소유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할 거면 결혼을 왜 하냐", "아이가 있으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득만 취할 거면 왜 결혼을 하냐", "혼인신고를 늦추자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에 살지도 모르는 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냐.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