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5%룰’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보유상황과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공동보유자’의 주식도 합산 대상이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5% 초과분 중 위반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은 A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열린 2022년 11월11일 임시주총에서 시작됐다. A사 경영권을 확보하려던 B사와 개인 주주 2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총을 열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주총에는 기존 이사·감사 해임과 새 이사·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올랐다.
이들이 직접 보유한 주식은 총 87만여주였다.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약 2.3%로, 5%에 못 미쳤다. B사와 개인 주주 1명은 다른 주주들에게도 의결권 행사를 맡겨달라고 권유해 위임장을 받은 뒤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A사 주식을 각각 5주씩 가진 원고들은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B사 등 세 주주의 지분에 다른 주주들에게 위임받은 주식까지 더하면 5%를 넘는데도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 표결에 포함됐으므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쟁점은 위임장을 써준 주주들까지 B사 측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단순히 의결권 행사를 대신 맡긴 것인지, 공동보유자로서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보고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심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2심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임장을 써준 주주들이 B사 측과 의결권 공동행사에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임시주총만을 위한 위임이었고, 주주들이 자유롭게 위임을 철회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여러 주주의 의결권을 한 사람이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공동보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단순히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외형만이 아니라 의결권 또는 의결권행사의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주총을 위해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맡겼거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응해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사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임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임 주주들의 지분까지 합산해 5%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원고들은 일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B사 측 개인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 중에는 위임업무 대리인이 넘겨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해 해당 주주와 함께 일부 안건의 찬반 표시를 원래와 다르게 바꿔 작성한 위임장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항소심은 원고들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390만여주를 빼더라도 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에 필요한 표수를 충족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명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봐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