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건당 200원 벌려다…부동산 광고 올린 청년들 형사처벌 위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5일, AM 11:1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3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카페에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의 매매·양도 광고를 올렸다. 대가는 게시물 한 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이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광고 문구를 작성한 B씨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담은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20대 신입사원 B씨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컨설팅업체에서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수사 대상이 됐다. B씨 역시 법 위반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상급자나 지인의 요청으로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청년 2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혐의로 광고 게시자 2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사람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점포·사업체 양도 광고를 올리면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함께 적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영업시설이나 권리금 등 영업양도를 위한 광고라도 부동산 임대조건을 함께 표시하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는 게시 내용의 위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충분히 교육·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주의 부주의로 직원이 위법한 광고를 게시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수사도 강화한다. 불법행위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누리집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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