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여학생인 B양에게 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 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또 같은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군 부모에 대해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 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 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