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검토…"새로운 문건 드러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5일, PM 06:4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변호인들끼리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감찰 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했다며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앞선 감찰 기획 결과보고서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9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을 정치자금 및 뇌물 명목으로 수수하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킨 혐의(제3자 뇌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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