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5일 법무부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청 전환에 따른 디넷 보관 디지털증거의 처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디넷에 보관된 디지털증거를 사건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 확정 등 폐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폐기한다. 수사 중이거나 기소가 중지된 사건의 디지털증거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한 뒤 디넷에서 폐기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영구보전 결정이 내려진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의 디지털증거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증거는 현재 '장기보관 증거'로 분류돼 있는데,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에 맞춰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장기보관 증거의 폐기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증거를 장기간 보존할 법적 근거와 체계도 불투명해졌다.
과거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58조 제3항에서 내란·외환죄 등 중요범죄의 디지털증거를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24년 10월 1일 삭제돼 현재는 내란·외환죄라는 범죄 유형만을 이유로 디지털증거를 영구·준영구 보존하도록 한 명시적 근거가 사라진 상태다.
김 의원은 "세월호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처럼 정부가 직접 보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남겨둔 중요 사건의 디지털증거까지 공소청 전환을 이유로 다시 폐기 여부를 심사한다면, 먼저 어떤 사건들이 대상인지부터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향후 어떤 규정에 따라 디넷 자료를 보존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