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 약 배송 두고 정부·의약계 진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6일, AM 06:06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민들의 약 구매 편의성 요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약사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연말 비대면진료의 정식 시행,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과 관련해 약사회의 협의체 참여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안에 대한 연내 합의가 불투명해지면서 환자·소비자단체는 약 수령 과정의 불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챗GPT로 취재 내용 정리. 자료=보건복지부 등)
(챗GPT로 취재 내용 정리. 자료=보건복지부 등)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지만 일부 환자로 제한된 약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쟁점은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처방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다. 개정법은 섬·벽지 주민 등 일부 환자에게 처방약의 재택수령을 허용한다. 정부는 대상을 넓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공적 관리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달 20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비대면 약배송 확대 철회를 요구하면서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약사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조정도 공식 협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와 약사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비약 협의체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최대 20개 범위에서 상비약 품목을 조정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상비약 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조정할 품목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관련 협의체의 공문이나 참여 요청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배송 확대 협의체에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상비약 협의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확대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협의 참여에 회의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의 안전성과 판매 기준을 논의하기 전에 확대 목표부터 제시하면 협의체가 정해진 방향만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배송과 상비약 확대의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취약지역의 공적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지소와 보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해 약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배송 확대는 처방약을 받기 위한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는 심야·휴일과 약국이 없는 지역의 약 구매 불편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약배송은 협의체 참여를 둘러싼 대치로 상비약은 회의 미개최로 각각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환자 불편을 해소할 합의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배송 과정의 위험은 안전기준과 사고 책임체계를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직역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는 즉각 정기적 품목 재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백이 가장 시급한 소아용 전용약과 국민이 바라는 최우선 확대 품목인 증상별 맞춤약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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