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 노린 '손목치기'..8백만원 보험사기 50대 구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6일, AM 05: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 접촉해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A(50대)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진주경찰서 제공.
진주경찰서 제공.
A씨는 지난 6월7일부터 7월29일까지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에서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거나 사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86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7월 접수된 ‘사기 진정 사건’ 수사 중 고의 교통사고 정황 포착,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보험사 접수 이력 등을 집중수사해 추가 피해자 10명을 확인,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 할증을 꺼리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사고 현장에서 즉시 합의하기보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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