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마약류를 거래한 뒤 구매자가 곧바로 마약을 돌려줬더라도 마약 매매 혐의 자체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함께 명령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부분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B 씨에게 다른 사람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마약 1.4㎏을 건네 매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로 B 씨에게 마약을 건넸으나 B 씨는 생각보다 양이 적다는 이유로 마약을 반환했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마약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거래 당시 A 씨가 B 씨와 만나기 전 이미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받고 마약을 건네준 점, B 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건네받은 마약을 즉시 온전히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 매매 혐의를 기수로 판단했다.
2심은 "B 씨가 다시 피고인에게 마약을 돌려주었다고는 하나 이는 자신의 변심에 따라 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요구로 돌려준 것도 아니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B 씨에게 마약에 대한 소지 이전이 완료돼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2심은 B 씨가 마약을 반환한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단 대법원은 원심이 A 씨에게 명령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직권 판단으로 파기했다. 실제 투약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이수 명령 부분만 파기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