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28명 규모로 꾸려진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사안인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다.
다만 금융기관 해킹사고의 경우,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 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