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그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수사로 전환해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 팀, 28명 규모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 핵심 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근거로 한 중수청 통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