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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환급자는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늘었다. 환급세액도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389억원, 599억원으로 증가했고, 1인당 환급액은 1억7048만원에서 3억730만원으로 커졌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107만8535명 가운데 1485만4954명(70.5%)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환급세액은 12조5865억원이다. 반면 377만2299명(17.9%)은 세금을 더 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4181억원이었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1만4854명)는 모두 4401억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2963만원이다. 이들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는 8조3807억원으로, 1인당 5억6420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세액공제 1079억원 가운데 420억원(39%)은 외국납부세액공제였다.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거액의 세금을 더 낸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2024년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은 인원은 1794명이었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은 4058억원으로, 1인당 2억2621만원이다. 추가납부자의 0.05%가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9.2%를 낸 셈이다.
추가납부액 기준 상위 0.1%(3772명)로 범위를 넓히면 추가납부세액은 5613억원, 1인당 1억4881만원이다.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12.7%에 해당한다.
추가납부 상위 0.1%의 총급여는 4조3790억원으로, 1인당 11억6093만원이었다. 환급 상위 0.1%의 1인당 총급여(5억642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조6246억원이었지만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은 1조589억원으로, 결정세액의 65% 수준에 그쳤다.
전체 추가납부 인원과 금액도 다시 늘었다.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4553명에서 2024년 377만2299명으로 6.4% 증가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91억원에서 4조4181억원으로 10.2% 늘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2022년 107만8000원, 2023년 113만1000원, 2024년 117만1000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거액 환급자와 달리 대다수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은 수십만 원 수준이었다.
2024년 귀속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었지만, 환급자를 금액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받은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에 그쳤다. 평균이 중위값의 2.3배다. 소수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다.
환급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를 돌려받은 인원은 1107만9156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74.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금액은 3조3548억원으로 전체 환급세액의 26.7%였다.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환급자는 298만4916명(20.1%),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74만7658명(5.0%)이었다. 1000만원 초과 환급자는 4만3224명(0.3%)이었다.
추가 납부도 소액이 대부분이었다. 100만원 이하를 더 낸 인원은 298만7791명으로 추가납부자의 79.2%였다. 중위 추가납부액은 28만1000원으로, 평균(117만1000원)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2년 귀속 77만1000원에서 2024년 84만7000원으로, 중위 환급액은 32만5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각각 늘었다.
정성호 의원은 “1억 원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25만 8000명이다.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만 1462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