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아닌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개의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며 대법관 제청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이 후속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의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선서를 하지 않았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