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경찰관 조롱' 20대男 3명, 줄줄이 실형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6일, PM 02:53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박모 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그를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이들 중 유일하게 혐의를 부인해 온 김모 씨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 경찰관이 경찰을 사칭한다고 오인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두 사람과 공모해 피해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이 판사는 “당시 피해 경찰관은 명찰과 근무복 등을 착용 중이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소지 중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등을 밝히기도 했다”며 김 씨가 충분히 피해자가 실제 경찰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걸로 보인다”며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 신고 등으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박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내려졌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박씨 등 2명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들이 각각 1000만원~1500만원가량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제한적으로만 참작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날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김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당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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