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특검, 중수청 수사관 2명 파견받아…김지용 임명 뒤 추가 요청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6일, PM 02:5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박지혜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부터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이태한 특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중수청을 방문해 회계·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특검은 지난 2일 중수청 개청 이후 일반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수사 업무에 투입했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이 특검팀에 합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회계·금융·포렌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중수청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파견 규모는 내부 검토 중으로,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에 정식 임명되면 이태한 특검이 직접 김 후보자를 예방해 파견 인력의 분야와 규모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달 7일 특검팀 출범 당시 "10월 2일 이후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은 예정대로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초대 청장의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관위 특검의 전문인력 확보도 덩달아 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특검의 예방과 파견 요청은 이르면 다음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송부된 이후 대통령의 임명까지 별도의 법정 대기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당일 또는 이튿날 임명도 가능하다.

특검팀은 검사 출신 중수청 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 경험을 쌓은 인력을 확보할 경우 복잡한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법 제7조는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특검팀이 중수청 수사관 파견을 서두르는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입찰 담합과 수의계약 특혜 등 선관위의 예산·계약 비위 수사가 구체화하면서 금융·회계 자료를 분석할 전문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도의 법리 적용을 요구하는 선거 범죄의 특성도 수사 인력 보강 필요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실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출범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전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반면 수사 인력은 아직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17명의 파견검사 체제를 갖췄지만 정원 20명에는 3명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공소청에도 부족한 검사 인력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거듭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수사 대상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파견 검사와 중수청 전문 수사 인력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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