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2시 44분쯤 재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묻는 말에 "몸이 편찮아 잠시 가 계신다"고 답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며 "끝날 무렵 오시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께 묻고 싶은 것이 많고 답변을 들을 이야기가 많다"며 "국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는 것은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선택적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저희는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다"고 전했다.
또 "특별하게 대법원장님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이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출석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오전 법사위 국감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인사말 등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서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출석 및 증언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선서하지 않았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