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학교 인근 남성 사우나에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남성 사우나 업주 A 씨(50대)와 종업원 B 씨(60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우나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에는 성매매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관련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사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과 물품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실제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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