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받을까…미수령 환급금 조회하는 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6일, PM 04:0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혹시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볼 만하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소득·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됐다면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생성형 AI 활용 제작
이미지=생성형 AI 활용 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착오로 납부한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이나 소득이 바뀌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결과 이미 낸 금액이 실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을 때도 차액을 돌려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조회하고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도 확인·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과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매번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번거롭다면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둘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를 신청하면 이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사전계좌 등록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피싱에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담긴 인터넷 주소(URL)를 눌러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왔다면 의심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보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눌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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