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중단·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김 의원에게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남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사진=이데일리 DB)
김 의원은 “이런 원칙과 예외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뤄진 아동 반환 집행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등굣길에 사설 용역이 나타나 어머니를 제압한 뒤 두 아이를 승합차에 태워 집행을 마쳤다. 집행관은 집행이 끝난 뒤에야 고지했고 현장에 있던 전문가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두 아이는 각각 한국에서 6년, 4년 동안 어머니와 생활해왔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거부하는지 묻지도 않았고 설득도 없었고 전문가 역할도 없었다”며 “아이를 들어 올리는 데 몇 분이면 끝났다”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해당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집행 방식의 배경으로 현행 대법원 예규를 지목했다. 아동 인도에 특정 동산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토록 한 데다 2024년 1월 새 예규에서는 아동이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도 배제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예규 변경 사유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제시했다”며 “결국 아이를 물건처럼 집행하라고 제도가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정책연구원의 유아 인도 집행 관련 연구에서도 집행 장소에 들어간 뒤 5~10분 만에 자녀를 안아 들고 나오는 방식의 집행에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지난 6월 17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관련 예규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노 처장은 이에 대해 “헤이그아동탈취법이 제정됐지만 아동 인도 집행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지금 동산에 준용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노 처장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환 결정 이후 달라진 아동의 상황을 집행 단계에서 다시 살필 절차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만 3세였던 2019년 12월 반환 결정을 받고, 현재 만 10세로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사례를 들었다. 이 아동은 선천성 희귀 중증질환을 확진받았으며, 급격한 환경 변화와 양육자 분리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이를 다시 확인할 절차가 없다”며 “집행 시점에 아동 복리를 심사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가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재판 지연 문제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고심 사건이 5만 1668건으로 전년보다 15% 늘고 처리율은 떨어졌다며 대법관 자리를 7개월째 비워둔 상황에서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