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정윤태 의원(국민의힘·울릉)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 운임 지원 시작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조문 인용 표현과 용어도 함께 정비한다.
정윤태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정 의원은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관광객이 도서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비수기 관광 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단계로, 지원기간 확대 여부는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