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황 전 최고위원이 '이 전 기자가 제3자에게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는 이 전 기자가 사실상 무고 교사의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타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을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문재인 정부 중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게 수사가 가해질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황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지난번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은 무고 교사 내용을 얘기한 적 없다고 밝혔음에도 (검사가) 무고 교사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유죄를 선고해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황 전 최고위원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무고 교사한 게 아니다"며 "있던 기록과 들은 내용과 본 자료에 기초해 생각을 밝힌 것이며 지금도 과연 정말 잘못했는지 되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 측은 7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1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