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를 앞두고 김남준 위원장 및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9.14 © 뉴스1 최지환 기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경찰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심의위원 전원을 외부화하고, 상급자 수사 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남겨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또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 500명을 채용해 수사 경찰에 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6일 제2차 권고로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하고 총 12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우선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이 사건에 대해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고소인·고발인이 고소·고발한 사건의 절차 진행 현황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사건 및 문서의 접수·등록 처리를 수사업무에서 구분하여 접수·등록 업무는 비(非)수사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해서 처리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통해 타 수사 관서에서 수사를 맡도록 하고, 향후 타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해 수사업무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상급자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업무의 법률적·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수사심사관’을 임명해 수사업무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경청해 수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공식적인 면담을 하고, 이를 정례화할 것도 권고했다.
보완 수사 요구 제도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완 수사 요구의 구체적 사유, 이행 여부, 이행 완료 시기, 이행의 완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도 이어졌다.
수사개혁위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수사관을 약자 상대 범죄 수사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그에 필요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특별한 승진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사 정책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부서에 역량 있는 우수한 수사관이 배치되고, 사명감 있게 장기간 근무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수사 경찰에 대한 특별한 승진 방안을 반영한 인사 정책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법률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 경찰에 배치할 것도 권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수사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개혁위에서 검토 중인 다른 안건들도 권고가 발표되는 대로 적극 수용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