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를 마친 뒤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번 권고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찰 공무원 가족 사건의 처리 방식이다.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공무원 가족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찰 공무원 가족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회피제’를 통해 다른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중대한 범죄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개위 관계자는 “경찰이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을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불식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사 문의에 대해서도 징계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수개위는 사건의 수사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에 대한 문의 및 청탁을 금지하고, 문의·청탁을 받은 수사관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선 징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건의 진행현황을 온라인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사건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건의 접수·등록 업무를 맡을 전담 일반행정공무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개위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에 의혹이 생길 수 있는 티끌만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업무 체계를 엄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건 누락 방지를 위한 방안도 중층적으로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수사 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수사관들은 수사 개시 및 진행단계 뿐만 아니라 수사 심사관의 검토를 받아 송치·불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경찰서에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경찰의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의결됐다. 단기적으로는 262개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게 수개위의 판단이다.
여기에 우수한 수사 경찰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사경찰에 대한 특별 승진 등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기적으로는 채용과 교육·보직·승진 등 모든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설치 근거 마련 및 전원 외부위원 구성 △전자문서에 의한 상급자의 수사 지휘 △범죄 피해자 의견 수렴 확대 △보완수사요구 관련 점검 강화 △사회적 약자 수사역량 강화 등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수개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다른 안건들도 권고가 발표되는대로 적극 수용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