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혁위 "경찰, 5년간 변호사 500명 채용해야…관서당 3~4명 필요"(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6일, PM 06:16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수사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1 © 뉴스1 이종수 기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 500명 이상을 채용해 수사 부서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경찰서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3~4명씩 배치해 법률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하고 총 12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 경찰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 수사 역량이 상당히 우수하지만, 재산 범죄 등 부분에서는 법률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경찰에 들어간다면 그 점도 보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각 경찰서에 3~4명 정도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돼야 한다고 판단해 최소 500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 위원인 박용대 변호사는 "매년 100명 이상을 뽑겠다는 계획이 세워지면, 경찰청에서 그에 맞는 처우 개선책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또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수사관을 약자 상대 범죄 수사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그에 필요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특별한 승진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사 정책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부서에 역량 있는 우수한 수사관이 배치되고, 사명감 있게 장기간 근무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수사 경찰에 대한 특별한 승진 방안을 반영한 인사 정책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권고도 이어졌다.

수사개혁위는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이 사건에 대해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고소인·고발인이 고소·고발한 사건의 절차 진행 현황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사건 및 문서의 접수·등록 처리를 수사업무에서 구분하여 접수·등록 업무는 비(非)수사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해서 처리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통해 타 수사 관서에서 수사를 맡도록 하고, 향후 타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해 수사업무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상급자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업무의 법률적·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수사심사관'을 임명해 수사업무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경청해 수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공식적인 면담을 하고, 이를 정례화할 것도 권고했다.

보완 수사 요구 제도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완 수사 요구의 구체적 사유, 이행 여부, 이행 완료 시기, 이행의 완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수사회피제와 사건문의 금지 등은 앞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권고안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경찰청에서도 준비한 내용이지만, 아직 규정 개정까지 마쳐지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권고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개혁위에서 검토 중인 다른 안건들도 권고가 발표되는 대로 적극 수용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 역량의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역량 없는 수사기관에 책임만 부담하게 해서도 안 되고, 역량을 갖췄다는 이유로 통제가 약해져서도 안 된다"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수사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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