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1장으로 5명 입 닦여"…두 살배기 196번 학대한 교사들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6일, PM 06:20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만 2~3세에 불과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대로 두 달 동안 200번에 가까운 학대를 일삼은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부과했다.

동료 사이인 이들은 2024년 3~4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 원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학대 횟수만 B씨 127회, A씨 69회로 둘을 합치면 무려 196차례에 달했다.

A씨는 두 살배기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 이마를 3차례 때리거나, 물티슈 1개로 원생 5명의 입과 코를 닦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B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일부 아동과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피고인 모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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