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폐지 후 법정 혼선에…법무부 "파견검사 참여 문제없다" 공문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6일, PM 06:58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법무부가 각 특검과 재판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소청 출범 후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싼 재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등 3대 특검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해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각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공소청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 검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역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

법무부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신분은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역시 별도의 새로운 파견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규정은 기존 특검 파견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못 박은 규정은 아니다. 법무부 공문 역시 파견검사 지위에 대한 행정부 해석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각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 곳곳에서는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사건 재판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파견검사를 배제한 채 특검보가 변론을 맡는 방식으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날(6일)도 혼선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 파견검사에 대한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고 보고 공판 참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쿠팡 수사외압' 사건 1심 재판부는 파견검사를 공판 진행과정에서 배제하고 특검보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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