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아닌 외모가 문제?…민원에 경비원 퇴사 논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6일, PM 08: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모를 문제 삼은 민원 때문에 경비원이 일을 그만뒀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아파트 경비원을 둘러싼 ‘갑질’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안내문에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모나 신체적 이유로 민원을 넣어 경비원을 관두게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한 사람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일을 이러한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이냐”라며 “같은 입주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경비 일 묵묵히 잘하시는 분께 이는 또 다른 폭력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연을 두고 업무와 관계없는 외모나 신체적 특징까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이 많은 만큼 사소한 불만도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민원이 관리업체나 계약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경비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폭언이나 과도한 업무 요구뿐 아니라 개인적인 불만까지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비원의 고용 불안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구체적인 민원 내용과 퇴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 수행과 관계없는 외모를 이유로 한 민원이 실제 생계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외모로 꼬투리를 잡아 사직을 유도한 것은 갑질이 맞다”, “저런 민원을 왜 받아주느냐”, “부당한 민원을 그대로 수용해 사직하게 만든 것도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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