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6일, PM 09:27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 부장판사를 징계하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징계위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두 차례의 접대 모두 징계 대상인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방해하고 영장을 4번이나 기각했다"고 따지자, 노 처장은 "송구하지만 저희는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재차 "지 판사를 1년 동안 감사했는데 영장을 4번 기각하고 감사관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자기 식구만 감싸면 달라지지 않는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노 처장은 거듭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서 법사위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맞받았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질의는 저녁 시간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 징계와 관련해 공수처에서 기소되지 않았나. 검찰에서도 기소된 경우, 혐의가 명백하면 징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경우 지난해 핸드폰 교체가 문제가 됐었다"며 "비위 연루 의혹을 받거나 조사 시점이 가까워져 오면 핸드폰부터 바꾼 부분들에 대해 감사관실은 확인 못 했나"라고 물었다.

최 감사관은 "그렇다"며 "감사기관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 동의나 협조하에 이뤄지는 진술 청취가 대부분이다. 강제적인 방법은 쓸 수 없다. 감사 방법성의 한계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4일 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통상적으로 기소될 경우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에서 배제한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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