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머리와 목 부위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며,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에도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A씨는 B씨 가게를 찾아가 ‘나한테 할 말 없냐’며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적은 쪽지를 건넸고, B씨가 신고하자 이틀 뒤 염산을 구입한 뒤 다시 가게를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히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염산 등을 미리 준비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하며 그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