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10시 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다시 들어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오전 인사말 이후 자리를 지켰던 조 대법원장은 오후 정회 때 감기 증상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주신 질책과 조언을 냉철한 평가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대법관 공석에 우려를 표해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이 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와 대법관 격려금 문제에도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국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 뒤에도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질문은 이어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의 제청 관여도 위헌이라고 보는지 재차 묻자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마무리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청와대가 그동안 대법관 제청을 조율해온 관행을 언급하며 “관습헌법도 헌법으로 지켜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에도 대법관 공석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으나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대신 준비해 온 서면을 꺼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당시에도 재제청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