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시공사 주민 고소…경찰 "화재 위험 제기할 수 있어" 불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6일, PM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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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인 시공사가 인근 주민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불송치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A 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B 씨를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A 사는 주민인 최 씨가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약 6000㎡·최고 높이 약 60m·수전 용량(공급받는 전력) 4.98MW 등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고자기장 방출과 화재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A 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공사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업무방해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지난 8월 "B 씨 등은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내용도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악화 및 안전 등에 관한 우려로 보인다"며 "최 씨가 게시한 내용의 구체적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를 비춰보면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고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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