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동십자각 인근에서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을 촉구하며 집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직무 수행 중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2025.11.29 © 뉴스1 안은나 기자
2021년 이후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징계가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정치후원금 송금이나 수업 중 정치적 발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올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교원은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정치활동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원의 정치활동 관련 징계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건이 발생했다.
징계 사유로는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치후원금 송금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총동문회 명의의 시의원 후보 지지, 노조 집단행동 참여, 수업 중 정치적 발언, 특정 정당 지지 집회·시위 참여, 특정 후보 선거운동 기획 참여도 각각 1건씩 있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원은 2025년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남의 한 공립 고등학교 교원도 2022년 같은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이나 특정 정당 지지 활동도 징계로 이어졌다. 인천의 한 공립 고등학교 교원은 2022년 수업 중 정치적 발언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의 한 공립 중학교 교원은 2024년 특정 정당 지지 집회·시위에 참여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 해임됐다. 해당 교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소청이 진행 중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주요 선거를 전후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해서 안내해 왔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해 각급 학교에 관련 공문 92건이 발송됐다.
선거별로는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문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문은 27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문은 25건이었다.
공문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 '교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되는 공직선거법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성국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지만, 현행 법상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n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