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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징계 공무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수납률이 0.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지 못한 징계부가금은 12억 원을 넘어섰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법무부 징계부가금 수납률은 0.4%를 기록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 징계와 함께 부과된다. 공무원이 취득·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2023년 수납률은 0.9%로 1%를 밑돌았다. 수납률은 2024년 7.8%, 2025년 3.2% 수준으로 올랐다가 올해 7월 기준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올해 수납액이 400만 원에 그친 탓이다.
법무부는 "징계부가금의 경우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는 관계로 미납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고 신속한 집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미수납액은 해마다 누적되면서 올해 12억 원까지 불어났다. 미수납액은 △2023년 6억8000만 원 △2024년 7억1800만 원 △2025년 10억7300만 원 △2026년 12억38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장기 체납자의 재력 부족(압류할 재산 부족)을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로꼽았다.
법무부는수납률 제고를 위해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장 발급, 체납 처분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장기·과다 미수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지난 9월부터 징계부가금 미납 건에 대한 징수 실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했다.
김한규 의원은 "공무원이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한 경우 법에 따라 당연히 부당 이득을 환수해야 하는데 법무부 수납률은 0%대에 그치고 있다"며 "법무부가 징계부가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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