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만나 연인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매주 배당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 12월 2일 연인인 A 씨에게 자신의 회사가 신한은행과 금 펀드 관련 협약을 맺어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금 시세에 따라 매주 배당금이 나올 것이라고 속이고 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투자금을 입금받더라도 금 펀드 사업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A 씨는 2023년 9월 18일까지 약 1년간 총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김 씨에게 송금했다.
김 씨는 범행 1년 전인 2021년 5월 온라인 음악 플랫폼 '카카오뮤직'에서 A 씨를 알게 된 후 그해 9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는 A 씨와 교제하게 된 것을 기회 삼고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 씨는 A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중고 트럭을 구매한 후 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3년 6월 전화로 A 씨에게 "강원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소개해 주는 인력사무소 사업을 하는데 중고 트럭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주면 트럭을 결제한 후 사업에서 낸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 수익금이 없었기 때문에 1개월 뒤인 7월 A 씨의 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하고도 대금을 갚지 않았다.
김 씨는 자신이 A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당시 재정 상황과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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