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차량 2부제가 해제된 7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구에 차량 5부제 안내가 게시돼 있다.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바꾸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6.7.1 © 뉴스1 김성진 기자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전용차량을 별도로 배정받고도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 기간 동안 업무용 차량을 27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게는 2부제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예고했지만, 정작 진흥원장은 다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운행 제한을 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차량일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올해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차량 외에 기관 업무용 차량인 기아 니로와 쏘렌토를 총 27회 배차받아 사용했다.
진흥원장에게 배정된 전용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현대 그랜저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했다. 공공부문부터 차량 운행을 줄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30일까지 시행됐다.
특히 진흥원은 직원들에게 차량 2부제 준수를 요구하면서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내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초 위반 시 계도·경고하고, 2회 위반하면 다음 달 주차등록을 제한하는 동시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했다.
매월 미이행자 명단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차량 2부제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는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예고하면서 위반 여부를 보고받는 원장이 전용차량 외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이용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원장은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동원했다면 누가 기관의 원칙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장이 다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정부 방침을 회피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배차 경위와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도 예외 없이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n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