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B씨는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귀가 중 골목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 살짝 길을 비켰고, 뒤를 돌아본 순간 흉기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A군에게 습격을 당한 B씨는 “살려달라.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A군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뒤 집 위치 등을 물었다. 겁이 난 B씨는 다른 곳으로 둘러댔고, A군은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근 공터로 끌고 갔다.
B씨는 “사람이 오니까 (A군이) 어깨동무를 하고 ‘표정 펴라. 티 난다’(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를 타라고 계속 강요해서 ‘진짜 오토바이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니) ‘그래? 그럼 따라와’(라고 말하고) 공터까지 걸어간 거다”라며 “흉기를 다시 꺼내서 ‘뒤로 돌아라’(라기에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했는데, 내가 뒤돌아 있을 때 ‘내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더라. 그래서) ‘뭐지?’ 하고 슬쩍 봤는데 청바지 단추를 풀고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A군은 B씨를 공터로 끌고 가며 휴대전화를 화단에 숨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눈치를 보다가 도망가려고 세 발자국 뛰는데 바로 앞에서 넘어졌다. 큰일 났다 싶어서 일단 일어나서 ‘도망가려는 거 아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다. 여기 돌 많지 않냐? 지금까지 네가 시키는 대로 잘하지 않았냐. 내 말 좀 믿어달라’(라고 둘러댔다). 제 말을 듣고 (흉기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더라. 내가 흉기를 여기서 안 잡으면 진짜 오늘 죽을 것 같아서 양손으로 잡고 뺏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인근 주민들이 뛰쳐나왔고, A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군의 동선과 인상 착의를 토대로 주변을 탐문하다가 약 3시간 만에 인근 편의점에서 엎드려 있는 A군을 긴급 체포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배달을 하던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성폭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군이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해서 오토바이 안장 속에 넣어 다녔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계획 범행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B씨는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장기가 크게 손상될 뻔했고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자다가도 놀라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B씨는 “그떄의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