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40만' 비자제도 개선…한국어 우수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7일, AM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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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유학생 비자정책의 중심을 '유치'에서 '성장'으로 전환한다.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실도 등을 바탕으로 체류·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비자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유학비자 악용 사례에 대한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7일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협의회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5개월여 동안 실무협의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004년 1만7000명에서 2016년 10만 명, 2022년 20만 명, 2025년 30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는 35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입국부터 재학, 취업·정주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국 단계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학 중 필요한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게 하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학위·학력 서류의 검증도 강화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표준화된 해외 학력 검증절차와 자료를 마련해 대학의 검증 과정을 지원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OECD 국가 학생의 국내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갭이어 학생' 트랙 신설과 일정 요건을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형태의 미래대학 재학생을 위한 학생(단기)비자 발급 신설도 추진한다.

재학 중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 기준은 한국어 능력과 학점을 중심으로 단순화하되, 한국어 요건은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 방식도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기반으로 추가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등 대학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대학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주말·야간·온라인 과정 등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

졸업 후에는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D-10)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한다. 졸업 후 귀국한 유학생이 한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귀국 졸업생 전용 복수 비자인 '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어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이공계 유학생이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해 광역형비자와 지역특화 비자도 재설계한다. 법무부는 취업비자 연계와 동반가족 정착지원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학생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대학 연계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학생 개인의 노력과 기여도, 지역사회 수요 등을 기준으로 유형별 비자 전환 경로를 제시하는 '유학생 비자 성장 사다리'를 설계·제공한다.

행정지원 인프라도 정비한다.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에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유학생 체류·정주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데이터기반 유학생 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파급력이 크거나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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