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2026.7.3 © 뉴스1 구윤성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력을 증원하고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7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조정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을 받은 뒤 연락관을 파견하도록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겠다고 했다.
안 전 기획조정관 측도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안 전 기획조정관에게는 남용할 직권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청장 측은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이 안 전 기획조정관을 불기소 처분하고 김 전 청장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새로 확보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3일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로 지난 8월 종합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해경 인원을 증원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비상계엄에 제공하고자 시도했으며, 해경 직원 1명을 합참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의 경우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수사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간부회의에서 안 전 기획조정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