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사진= 이영훈 기자)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 전 청장 측과 안 전 조정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안 전 조정관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김 전 청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 직권남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재판장님께서 석명을 구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을 받고 경비국장에게 연락관 1명을 파견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안 전 조정관의 행위가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며 “남용할 직권이 없어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1월 3일부터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7월 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수본에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에 부화수행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