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피부 갈아 만든 미용주사…복지부도 “관리 공백”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7일, AM 11:53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시신의 피부 조직을 갈아 만든 미용주사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행 규제의 공백을 인정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사진=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사진=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CM 스킨부스터’의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한 시신의 피부 진피 조직을 분말로 가공한 뒤 액상으로 만들어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내세우며 시술 한 번에 40만~80만원을 받는다.

박 의원은 이 제품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의료기기는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지만 인체 조직은 적합성 검사 중심으로 관리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ECM 스킨부스터가 의료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고 있는지 묻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치료용 조직 이식을 전제로 한 인체조직법으로 미용 시술용 제품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인체조직법이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이식을 목적으로 한다”며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까지 같은 체계로 관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인체 조직을 원료로 쓰더라도 치료용 이식과는 다르다며 별도의 관리 체계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해외에서 미용 목적으로 기증된 피부 조직이 수입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인체조직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인체조직법의 비영리 원칙을 언급하며 업체들이 기증된 조직을 활용한 제품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의 투자자 홍보자료와 증권사 보고서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총이익률 등이 제시돼 있고, 의료기관도 상당한 비용을 받고 시술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이 비영리 원칙 위반과 관련해 조사·감독이나 시정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적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관리방안은 여전히 협의 단계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할지를 놓고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식약처와 관리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피부에 주입받는 제품인 만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준하는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증자의 감염 이력이나 잔류 약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식약처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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