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가 장시간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공휴일 실외 운동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교도관 인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난달 18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이를 위한 인력 증원,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소재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로부터 코로나19 종식 이후 토요일 실외운동이 재개되지 않고 있고 독거수용자임에도 혼거수용자와 동일하게 하루 30분 이내의 운동시간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해당 구치소장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주간 공동생활을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자와 24시간 격리되는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구분해 운동시간을 다르게 부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구치소가 직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A 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독거 유형에 따라 운동 시간을 다르게 준 것 역시 과밀수용과 계호인력 부족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주말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수용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법무부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행령 제49조는 공휴일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한 매일 수용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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